돼지사육도 크기보다 품질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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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육도 크기보다 품질이 우선
  • 보은신문
  • 승인 200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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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격등급 이어 7월1일부터 육질등급판정제 시행
1등급, 1++ 등 한우고기의 등급과 같이 돼지고기도 육질등급판정제도가 시행돼 그동안 무게 위주의 사양이었다면 앞으로는 육질 위주의 사양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농림부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그동안 소고기에만 적용하던 육질등급제도를 돼지고기에도 도입, 7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돼지는 그동안 중량, 등 지방 두께 및 겉모양 상태로 A, B, C, D, E 등급으로 규격 판정을 해왔던 것을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분리해 판정한다는 것.

육질등급은 색깔,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 침착도, 삽겹살 상태, 결함 등에 의해 1+, 1, 2, 3으로 4개 등급을 매긴다.

이번 돼지고기 육질 등급 판정으로 양돈농가에게 자신이 기른 돼지의 과학적인 문제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가축 개량과 사양관리 지표를 제공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정보를 제공하며 유통업자에게는 거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더욱이 돼지는 100㎏을 넘기지 않는 등 규격돈을 출하해야 하나 100㎏이 넘는 등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육질 등급판정제 도입으로 규격돈을 출하해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축산물 등급판정소가 발표한 7월19일 현재 규격돈 돈육 대표 가격은 A등급이 ㎏당 암퇘지 3천729원, 수퇘지 2468원, 거세돼지 3513원 B 등급은 ㎏당 암퇘지 3천566원, 수퇘지 2천336원, 거세돼지 3천394원으로 등급간 약2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성별로는 암퇘지 가격이 가장 비싼 가운데 최고1300원 가량 가격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육질 등급까지 시행할 경우 1+등급과 3등급은 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도 무조건 크게 키우는 것보다 품질 위주의 사양으로 소득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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