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2006년 회계년도 결산을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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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2006년 회계년도 결산을 해보니
  • 송진선
  • 승인 200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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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측· 예산편성 소홀 지적
보은군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분석 미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등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은군은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군의회 고은자 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이현태 전 기획감사실과 신응식 전 외속리면 상담소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해 2006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위원들은 보은군 예산편성 및 지출이 적정한가, 불용액의 발생현황, 예비비 지출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이월사업과 세입징수 및 수납액, 회계별 잉여금 운영상황 등 주요항목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대부분 의존재원인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사업비에 비중을 뒀거나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등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법한 지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세입 예상액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일부 세목은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과 차이가 있어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용정류장 주변정비 사업비 편성 소홀
보은군이 1회 추경에 1억7100만원을 편성해 보은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입구를 정비해 지역 이미지를 쇄신한다고 했으나 전액 불용 사업을 취소했다.

특히 토지 매입 대상지가 근저당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미등기 건물이 있는 등 문제가 복잡하자 주변정비 사업을 취소했다.

예산편성 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분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해 건전한 예산편성에 지정을 줬다고 지적했다.

▲세입예산 편성 미흡
일반회계 세입 과목 중 징수교부금 수입, 위약금 등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에 비해 218%를 초과 징수했는데도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상적 세외수입·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예산액으로는 1억6천481만원을 잡았으나 이중 2억8천825만의 징수를 결정, 이를 수납, 57.2%만 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잡수입·위약금으로 1천500만원의 예산액을 결성했으나 6천641만원의 징수를 결정하고 실제도 6천641만원을 받아들였으나 예산 편성액은 징수액의 22.6%에 불과했다.

이밖에 임시적 세외수입·지난년도 수입으로도 2천만원의 예산액을 잡고 8억7천956만원의 징수액을 결정해 8천81만원을 수납해 미수납액이 7억9천874만원에 달하지만 예산편성율은 24.7%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예산대비 초과 징수한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사업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서별로 4억8천920만원을 편성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 보조사업의 대체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위원들은 이같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집행하지 않을 경우 추경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철저
일반회계의 과태료 및 범칙금과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 등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징수 결정액이 3억8천73만원 중 40.3%인 1억5천674만원 징수에 그쳤다.

지난년도 수입은 8억7천956만원 중 9.2%인 8천81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고 농공지구조성 지난년도 수입 또한 7억8천936만원 중 1천273만원 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주민소득지원 지난년도 수입은 2천583만원 중 단 한푼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검사위원들은 해당 실과단소의 지속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 징수불능으로 판단될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소홀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9천만원을 교부받았으나 8천73만원만 집행하고 926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위원들은 풍수해 등 재난관리는 사전 취약지구를 파악해 재해가 있기 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 재난에 대배해야 하나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 교부한 도 재난관리기금을 완전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

또한 우기 전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철저
보은군이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8억7천843만원을 편성했으나 이중 1억4천400만원만 집행, 7억3천443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했다.

이는 사업 신청을 한 후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나 위탁기관인 농협에서 융자 실행시 담보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해 집행하지 못한 것.

검사위원들은 정부정책에 따른 한우입식 자금이 제외됐을 때 사업신청이 감소할 것을 예상했어야 하나 이를 예측하지 못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 사업을 선정해 실제 필요한 농가가 사업을 하도록 해 소득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을 신청하고도 담보 부족 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한편 보은군은 이같은 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서를 군의회에 제출, 13일 군의회는 190회 제 1차정례회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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