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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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대상 확대
  • 보은신문
  • 승인 200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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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 면화, 사탕무, 새싹채소 추가
6월29일부터 GMO 표시대상품목이 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연구)에 따르면 현행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4개 품목에서 유채, 면화, 사탕무, 새싹채소까지 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는 것.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란 생물체의 유전자중 유용한 부분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재 조합시켜 자연교잡에서는 육성되지 않는 목적한 특성(제초제 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고 영양분 함유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GMO 표시방법은 푯말, 안내표지판, 포장재에 표시하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와 글자 크기로 하고,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면 된다.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제보☎ 043-544-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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