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송해륜 생활안전교통과장)는 5월 29일 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 보호구역인 삼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대한 차량통제의 건을 상정해 심의를 벌였다.
이날 위원들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통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 통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산초등학교 앞 도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제하며 그 이후에는 개방되고 토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제된다.
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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