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 해외연수 막는 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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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해외연수 막는 조례 제정 시급
  • 보은신문
  • 승인 2007.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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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행자부에서 국외여행규칙 표준안 마련 시군에 전달
주민 혈세로 가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발맞춰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관광성 해외연수를 지양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을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행자부 표준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 표준안에는 심의워원회 중 민간위원이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제어장치가 되어 있다.

또한, 여행계획서는 출국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여행보고서는 귀국한 지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여행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표준안이다.

◆해외연수 행자부 표준안은?
지난해 11월7일 각 시군구에 전달된 행자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에는 민간위원이 1/3 이상 포함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심사기준에는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어야 한다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기관으로 제한,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 기관 추가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여행경비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등 관광성 해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천안시 사례 모범
행자부 표준안을 받아들인 천안시는 이미 3월12일 의원발의로 의회 상정을 해서 통과돼 지난 4월2일 공포된 상태이다.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이문영 담당자은 “2명의 의원과 관내 대학교수 2명,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 3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자부의 권고안보다 민간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여 2/3 이상으로 강화했다”며 “여행이 아닌 연수로서 주민들에게 확실히 검증받고 가겠다는 의미이며, 좋은 연수계획을 갖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를 기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관계자는 “이미 11월에 표준안이 전국 시군구에 전달됐고, 대다수 깨어있는 자치단체들은 표준안보다 더 강화해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였다”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이제 더는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 우리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은군의회 이중재 의사담당은 “주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또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뭇매를 맞아야 하는 지금의 시스템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행자부의 안대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관광이 아닌 좀더 생산적인 해외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사후 결과보고 등 해외연수에 대한 체계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처럼 의회의원들의 개입을 축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만큼 천안시의 사례를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영우기자 ywryu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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