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월28일까지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도폐쇄기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군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1만2777건 11억19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4636건 5억1900만원으로 전 체납액의 46%나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비중이 큰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영치대상 차량 898대(5억3100만원)에 대하여 각각의 영치예고장을 발송해 자진납부 유도했다.
특히 2월21일부터 23일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여 116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고 총 63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군은 앞으로도 관외징수활동을 통하여 관외지역에서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활동을 지속해나가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동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체납율을 최대한 줄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을 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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