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교육경비 지원조례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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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교육경비 지원조례 무관심
  • 보은신문
  • 승인 200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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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당수 조례제정, 단양군은 의회에서 수정 발의했을 정도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외에 자녀교육을 이유로 인구 유출이 심하고 인구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근간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충분한 교육경비 지원이 어렵더라도 조례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5·31 지방선거 때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한 매니페스토 공약 공모에 보은 교육청이 교육경비보조를 제시하고 각 후보자들이 이를 실천하겠다고 서약까지 한 바 있으나 선거가 끝난 후에는 잊혀진 공약이 되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6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보은군의 경우 사문화 된 조항에 불과하다.

이미 도내 청주시와 제천시, 충주시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해 시세 수입액의 2%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원군과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도 조례를 제정했으며 단양군의 경우는 당초 3%로 지원한다는 조례안을 단양군의회가 지난 21일 5%로 늘린다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보은군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를 금한다는 자치단체에 아주 유리한 조항을 적용, 올해 1월 보은교육계가 공약으로 공모하고 또 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보은군에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을 건의했으나 불가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보은군이 보은군민 장학회 설립을 주도해 매년 10억원씩 출연, 현재 45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100억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어 본격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 감소 추세에 견줘보면 지역에 수혜대상이 없을 때 교육비를 지원할 소지도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보은교육의 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어차피 지방세만으로는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의 3%든, 5%든 교육경비로 지원해도 보은군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매 한가지”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제쳐두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이든 군민 장학금이든 자녀교육을 이유로 청주 등 도시로 전출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잘사는 지역을 만든다고 이것저것 시설을 하면 무엇 하느냐”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 투자는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고 교육은 자치행정의 중요한 몫이며 인재육성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가 교육재정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되는데 보은군에서 인색하니까 단양군의회 등은 의회가 주도적으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을 개정했다”며 “보은군의회도 교육시설 등 하드웨어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인문계 고교에 대한 방과 후 수업비 지원, 예체능계 특기생 지원 우리농산물 급식비 지원, 원어민 강사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입법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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