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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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하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0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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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는 관내 사업자에게 소득세 중간 예납에 대해 안내하며 적기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예납 기간을 해서 직전년인 2005년 실적의 절반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로 납세자에게는 세액 납부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는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이다.

제외되는 사업자는 올해 1월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6년 중 신규 사업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 휴·폐업자, 중간 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이다.

또 2006년 상반기의 사업 실적이 2005년 30%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 2006년 11월30일까지 중간 예납 추계액을 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납부는 11월30일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 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문의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74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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