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원의 이같은 단속활동은 최근 고추 작황이 부진해 고추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김장·채소류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20일까지 4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 업체는 군내 김치 제조업체, 김장 채소류 가공 및 판매업체, 도·소매업체, 유통업체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김치류, 고춧가루, 마늘, 당근, 생강 등 김장 채소류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는 이번 김장·채소류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친환경·품질인증·GAP·지리적표시제, GMO·양곡표시제·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 인삼미검사품 단속, 농약안전성 검사, 공공비축미곡 검사와 FTA 안내 및 전단도 배부하는 등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원산지 부정유통 신고는 ☎1588-8112 / 043-544-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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