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황토 사과·배 우수농산물(GAP)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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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황토 사과·배 우수농산물(GAP) 지정
  • 송진선
  • 승인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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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은농협 선별장은 관리시설 지정
보은황토 사과와 배가 우수농산물(GAP)로 지정된 가운데 남보은농협(조합장 구본양) 사과·배 선과장이 우수농산물 선별장으로 지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는 지난 11일자로 남보은농협(조합장 구본양) 사과선별장을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로 지정 승인(지정번호 1210-013)하고 해당 관리시설에 지정서를 교부했다.

GAP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품질관리원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교부하는 제도이다.

GAP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여, 안전성 등의 문제 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함으로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GAP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작업장, 수확 후 관리시설, 위생관리 등 시설기준과 전담조직으로 적합해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됐으며, GAP 인증품인 사과, 배에 대한 선별·포장을 종전보다 위생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됐다.

보은 사과와 배가 GAP로 지정되고 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도가 향상돼 소비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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