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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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등 안내
  • 보은신문
  • 승인 200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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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 - 신고포상금은 최고 5억원”
§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 시설에 의연금품 제공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 제공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구호·자선금품 제공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제공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 제공행위

§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 제공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기타 인사장 발송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방법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공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위법행위 제보전화: 1588-3939 ☎ 54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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