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부정유통 신고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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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부정유통 신고제도 변경
  • 보은신문
  • 승인 200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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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위반 100㎏이상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
양곡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변경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에 따르면 생산 년도, 도정 년·월·일 등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월1일부터 신고물량 하한선을 종전 2톤 미만을 신고한 경우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위반물량 100kg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가공용으로 배정받은 양곡을 부정 유출하거나 허위·거짓·과대 표시하는 경우는 표시의무자의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물량에 상관없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같은 양곡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는 당초 지난해 9월2일부터 양곡유통의 투명성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신고물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고대상 물량의 하한선이 없어 일부 전문 신고꾼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노점상, 영세상인을 위주로 한 소량신고가 많자 ‘양곡부정유통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10월1일부터 운용된 것.

한편 보은출장소는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 대형마트 및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품질인증·GAP·지리적표시제 시판품 조사 및 GMO·양곡표시제·농산물 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 인삼 미검사품 단속, 농약 안전성 검사, 공공비축제, 농업통계조사의 안내 및 전단을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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