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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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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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는 오는 11일부터 10월4일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전 단속원과 명예감시원이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수용품은 곶감, 대추,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등이며 선물용품은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상습적·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수입쌀과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고추 등의 원산지둔갑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 출장소는 한농연, 대한주부클럽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합동단속은 물론 부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친환경·품질인증·GAP·지리적 표시제 시판품 조사 및 GMO·양곡표시제·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 인삼 미검사품 단속, 농약안전성 검사, 공공비축제의 안내 및 전단도 배부할 예정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판매자는 원산지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둔갑 포상금을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며 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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