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군지부 주공 아파트청약저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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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군지부 주공 아파트청약저축 판매
  • 보은신문
  • 승인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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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이평리 143-3번지 일원에 아파트 5개동 4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농협 군지부에서 청약저축 상품을 내놓고 가입을 받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공 임대아파트는 2008년 12월 완공할 예정인 가운데 평형별 세대수는 16평형(전용면적 36㎡) 90세대, 20평형(전용면적 46㎡) 220세대, 23평형(전용면적 51㎡)90세대이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16.20평형은 보은군 거주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주변군 거주자, 3순위는 1.2 순위 이하인 자이며 23평형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2년 경과해 24회이상 납입자, 2순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경과한 6회 이상 납부한자이며, 3순위자는 그 외의 자이다.

따라서 23평형에 입주하려면 하루 빨리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협군지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1세대 1계좌만 가능하다. 가입시 제출 서류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이고,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가입,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무주택 확약각서(본인 자필서명)를 제출하면 된다.

월 저축금은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24회차까지 선납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에는 당해년도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혜택(세금우대, 생계형저축가입 가능)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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