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 판매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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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 판매장 신청하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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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차별화 제도가 도입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신청을 받아 실제 우수판매장으로 인정될 경우 ‘우수판매장’마크를 부착하는 등 우수판매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변 점포와 차별화하고 있다.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우수판매장은 농산물 판매업체가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현지 조사시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해야 하고 품질관리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산지관리 전문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이수하고 매장면적은 연 면적 165㎡(50평) 이상이어야 하며 축산물 전문 판매장 등 단일사업장은 50㎡(15평) 이상이면 된다.

‘우수판매장’ 지정업체는 출장소에 신청서 접수→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2회 이상 선정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충북지원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그러면 지원은 농관원 지원장, 명예감시원,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자율관리 우수업체 결정→결과 통보하게 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다.

선정된 업체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마크를 자체 제작해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우수업체를 선발해 표창을 추천하며, 생산자·소비자·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시 견학장소로 이용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 544-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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