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관심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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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관심가져야
  • 보은신문
  • 승인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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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교육청, 군·군의회에 조례제정 촉구 계획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은교육청(교육장 박진규)이 교육경비보조 조례제정을 보은군의회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청에서는 보은군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을 위해 이향래 보은군수 및 보은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과 회합을 갖고 이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을 방침이다.

이미 지난 5·31 지방선거 때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한 매니페스토 공약 공모에 보은 교육청에 교육경비보조를 제시하고 각 후보자들이 이를 실천하겠다고 서약까지 한 바 있어 보은 교육청에서는 이미 군수와 군의원 모두 교육경비보조를 공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은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6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를 금한다는 조항까지 있어 보은군은 2006년 자체수입이 142억원에 불과해 인건비 260억원을 충당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같은 조항으로 인해 보은군은 올해 1월 보은교육청이 건의한 보은군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보은교육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 및 자치구도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해 보은군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제천시, 충주시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해 시세 수입액의 2%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원군과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도 역시 군세 수입액의 2%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박진규 교육장은 “학교급식 시설 개선 및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예산도 지원되고 체육 종목도 육성할 수 있는 등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충북도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47억5297억원으로 제주도(54억 2366억원) 경북도(46억8020억원)에 이어 전국 9개 도 가운데 하위 3번째로 적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강원도(151억8379만원)와 충남도(125억3695억원)보다도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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