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탐방객이 일시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8월15일까지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내 만수계곡 임시야영장 이외의 지역에서 취사·야영행위를 집중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계곡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취사 금지 지역에서 취사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