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계곡 입장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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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계곡 입장료 징수
  • 보은신문
  • 승인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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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삼가매표소를 운영,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탐방객이 일시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8월15일까지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내 만수계곡 임시야영장 이외의 지역에서 취사·야영행위를 집중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계곡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취사 금지 지역에서 취사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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