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금 4억4400여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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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금 4억4400여만원 청구
  • 송진선
  • 승인 200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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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3명·도의원 5명·군의원 12명, 군비 3억2000 도비 1억1800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출마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이 총 4억4484만225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출마 후보자들로 부터 선거비용보전금 청구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결과로 군수는 총 1억6513만5630원이 보전 청구됐고 도의원은 1억1804만1600원, 군의원은 1억4481만9025원이다.

이번 선거비용보전 청구는 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자는 100%, 10%∼15%미만 득표자는 50%만 보전받는 것에 따른 것이다.

보전 받는 조건에 해당되는 출마자는 당초 선거비용 제한액인 군수 1억900만원 도의원 1선거구 4300만원, 2선거구 4200만원, 가·다 선거구 군의원 3700만원, 나선거구 군의원 3600만원을 그대로 보전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비 후보때 지출된 것 등은 보전금에서 제외되고 후보자 등록 후인 5월1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30일까지에 해당되는 것만 보전받는다.

또한 이 기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거 사무실 등 모든 것을 보전 받는 것이 아니라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명함, 현수막, 선거 사무원과 선거 사무장, 회계원, 차량 임차료 등만 보전받는데 선거 공보물 등은 조달청 기준단가에 의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실제 출마자들이 높은 가격에 선거공보물을 제작했더라도 조달단가에 맞춰진 금액만큼만 보전받는 것이다.

한편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와 현지 실사 등을 실시하고 심사한 후 7월2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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