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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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동차세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0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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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1400만원 6월말납기
보은군은 2006년도 1기분 자동차세 1만777건에 7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금액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5억4800만원(5656건), 승합 2400만원(410건), 화물 1억3900만원(4617건), 특수 300만원(94건)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5300만원이 증가했다.

납기는 6월30일까지로 군은 유선방송, 시내버스 홍보물, 대추고을소식지, 플래카드, 차량가두방송, 전광판 등을 이용해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체납액 징수반을 통하여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채권확보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하면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자동이체할 경우 납기 마감 후 추첨을 통해 농산물상품권을 5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을 하여줄 것을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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