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모씨는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 주민에게 인사말과 설문지를 담은 우편물을 배포하는 등 탈법 선거운동을 벌여 5개월 여간의 내사를 벌였다.
경찰조사 결과 J모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소재 모 인쇄소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과 설문내용을 담은 A4용지 1매로 된 인쇄물 5000매를 제작해 올해 1월 중순경 선거구민 2716명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다.
한편 J모씨는 모 정당 보은군수 후보 경선 주자였으나 위 사건과 관련 경선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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