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금 12억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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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금 12억2400만원
  • 송진선
  • 승인 2006.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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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도의원 후보 전액 보전, 군의원 낙선자 중 23명 보전금 없어
45명이 출마한 5·31지방선거에서 선거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전액과 50%를 포함 비례대표 까지 총 20명에 최대 12억2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은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별 당선자와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를 보전하고, 10%∼15%미만인자는 50%,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다자간 구도로 선거를 치른 군의원 선거의 경우 24명분 기탁금 4800만원이 보은군 세입으로 귀속되게 됐다.

법정 비용인 선거비용제한액까지 최대한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군수의 경우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이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여 기탁금 1000만원과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00만원 등 1인당 1억1900만원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도의원의 경우 1·2선거구에서 당선자 2명 외에도 3명의 낙선 후보들도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5명 모두가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게 됐는데 1선거구의 법정선거비용 4300만원과 기탁금 300만원씩 1인당 4600만원을 보전받고 2선거구는 선거비용 제한액 4200만원과 기탁금 300만원씩 1인당 4500만원이 보전된다.

군의원 후보 중 15%이상 득표자는 가 선거구의 구본선·김기훈 당선자와 나 선거구의 심광홍 당선자 단 3명 뿐이다.

하지만 당선자는 전액을 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 선거구의 최상길 당선자와 다 선거구의 박범출·이달권·이재열 당선자 이들 7명은 기탁금 200만원과 가·다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3700만원, 나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3600원을 각각 보전받게 됐다.

또 가 선거구의 현삼봉 후보(12.44%)·정희덕 후보(10.77%), 나 선거구의 구환서(10.64%)·박세용 후보(10.23%)는 10%이상 15%미만에 해당돼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50% 보전 조건에 따라 각각 100만원과 가 선거구 1850만원, 나 선거구 1800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받는다.

나머지 23명은 득표율 10%미만이어서 기탁금을 포함해 선거비용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군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는 37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군수 후보와 도의원, 군의원 후보 등 16명에게 최대 12억2400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도의원 후보자들은 충북도로 부터 선거비용을 받는다.

한편 선거별 출마자들은 10일까지 선거비용 수입·지출 명세서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면 현지실사 등을 통해 7월28일까지 선거비용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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