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기 관광 등 관련 -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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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기 관광 등 관련 -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 보은신문
  • 승인 2006.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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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찬조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주민들이 받는 행위를 중점 감시, 단속한다.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간부 등이 예비후보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법령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 야유회 등을 알선, 제공하는 행위

○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 안내장, 팜플렛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 선전행위

○ 당내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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