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주민들이 받는 행위를 중점 감시, 단속한다.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간부 등이 예비후보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법령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 야유회 등을 알선, 제공하는 행위
○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 안내장, 팜플렛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 선전행위
○ 당내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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