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 ‘외국인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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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 ‘외국인도 투표’
  • 송진선
  • 승인 2006.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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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한 19세 이상이면 가능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역대 각급 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국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외국인중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선거권을 주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군내에는 올해 4월말 현재 군내 군민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온누리안 가족을 중심으로 외국인 현황으로 보면 총 93명에 달하는데 읍·면별로는 △보은 15명 △내속 5명 △외속 4명 △마로 7명 △탄부 7명 △삼승 21명 △수한 12명 △회남 4명 △회북 3명 △내북 5명 △산외 9명으로 이중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선거권자 숫자는 5월12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때 함께 정해진다.

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국가는 유럽 일부국가에만 한정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선관위는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 모의투표소를 설치해 1인6표 투표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 배부해 이들이 선거 당일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줌으로써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재외한국인들도 참정권을 부여받는데 큰 힘이 되고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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