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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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송진선
  • 승인 2006.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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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06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6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년도 정리율 30%이상, 현년도 체납율 3% 이내로 추진목표를 정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군에서 책임 징수하고, 백만원이하 소액 체납자는 읍·면에서 책임 징수키로 했다.

또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지역별 책임 징수제, 관외지역 특별징수반 등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군은 이번 기간동안 장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인·허가 등 관허사업 취소 및 제한 요구 △체납자료 제공 적극 활용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 강화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율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지방세가 체납되면 결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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