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6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년도 정리율 30%이상, 현년도 체납율 3% 이내로 추진목표를 정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군에서 책임 징수하고, 백만원이하 소액 체납자는 읍·면에서 책임 징수키로 했다.
또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지역별 책임 징수제, 관외지역 특별징수반 등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군은 이번 기간동안 장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인·허가 등 관허사업 취소 및 제한 요구 △체납자료 제공 적극 활용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 강화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율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지방세가 체납되면 결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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