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은 크게 △보은경찰의 각오와 △절대해서는 안 될 일로 구성됐다.
주민에게 감동치안, 업무수행, 직장·동료, 공사생활, 자기사랑 등 5개항 16가지의 각오와 뇌물수수 및 향응, 음주운전 및 도박,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정보유출 사적이용, 사건사고 편파처리 및 청탁, 신고사건 늑장 출동, 관할 떠넘기기, 112순찰 중 휴게, 상사와 동료 등 비방 음해, 경찰차량·무기 등 관리소홀 10가지가 선정됐다.
최경식 서장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전 직원이 자체사고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생활 실천의지로 감동을 주는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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