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무인 카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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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 무인 카메라가
  • 보은신문
  • 승인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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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유지, 국도 36호선 북이검문소에 운영
국도를 통행하는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가 등장한다.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소장 이진방)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5월1일부터 국도 36호선인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북이 과적 검문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화물차량들은 과적검문소의 계근대로 진입하지 않고 통과하는 등 계측 불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2월 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량의 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고속축중계를 비롯한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계측불응 도주차량 단속 시스템’을 설치한 것.

새로 운용하는 단속 시스템에서는 규정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제한차량이 검문소의 계근대로 진입하지 않고 통과 또는 유도요원의 진입신호를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 CCTV에 의해 촬영되며 이를 근거로 계측불응 도주차량으로 고발조치 된다.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화물차량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검문소를 경유해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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