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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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 보은신문
  • 승인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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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특히 범죄에 이용 가능한 무단방치차량을 오는 30일까지 일제 정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의 안전과 주민정서를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차량들도 이에 포함된다.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물론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밴형 화물 자동차를 승용 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 하거나 LPG 연료장치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무단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를 납부하니 않을 경우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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