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 운송단가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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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연대 운송단가 협상 타결
  • 송진선
  • 승인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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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공사와 26만원∼~28만원 현금 지급, 지역 덤프 사용 합의
【속보】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보은군 지회(회장 이종호)와 고속도로공사 시공사간 덤프 운송단가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지난 18일 덤프연대 보은지회는 고속도로공사 시공회사가 최종 제시한 광혁건설 26만원과 나머지 시공사가 제시한 28만원에 최종 합의 보은 소속 덤프들이 현장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덤프연대가 △보은 지역 덤프연대 회원 장비 임대 요구 △장비 사용료 현실화 △결재방법 개선 △과적 현장 책임 원칙 등은 모두 타결된 것이다.
이번 협상 타결 전에 지난 14일 덤프연대 보은지회는 보은군청 회의실에서 고속도로 시공사 관계자들과 운송단가 인상 등에 대한 2차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781호 보도)

이날 덤프연대 충북지부 임원 및 보은지회 임원 등 8명과 고속도로 공사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 11명이 참석해 보은 지회가 요구한 △보은 지역 덤프연대 회원 장비 임대 요구 △장비 사용료 현실화 △결재방법 개선 △과적 현장 책임 원칙을 내세워 협상에 들어갔다.
특히 운송 단가의 현실화 부분에서 15톤 기준 일일 영내 작업 기준 금액은 30만원, 25톤은 50만원을 요구했다.

덤프연대 보은지회 관계자들은 덤프연대 요구안인 35만원까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차량 유지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30만원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공구부터 6공구까지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에 의해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해를 구한 뒤 필요한 차량은 보은군 덤프를 사용하되 운송단가는 덤프연대에서 요구하는 30만원은 어렵다며 26만원∼28만원까지 제시했다.

또한 운송단가를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할 경우 결재방법도 어음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단가 조정면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고 2차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업체별로 개별 협상을 벌여 최종 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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