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원세제 시행 예정
상태바
근로소득 지원세제 시행 예정
  • 보은신문
  • 승인 2006.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영수증 활용 지급조서 제출해야
2008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전해주는 가칭 근로소득세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용 근로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
영동세무서는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험이 없어 지급조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홈택스서비스 등 기존의 지급조서 제출 방법 또한 익숙지 않아 지급 조서 제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방법을 시행한다는 것.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별도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 급여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소득을 지급받을 자를 구분하기 위해 일용 근로자용 카드와 상시 근로자용 카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용근로자는 앞자리가 9410109이며 상시 근로자는 9410309로 시작된다.
 카드 발급은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발급되며 신청서를 작성해 각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세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