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공무원 인사권 일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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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무원 인사권 일부 독립
  • 송진선
  • 승인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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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 7월 시행
지방의회 공무원 중 일부에 대한 인사권이 오는 7월부터 독립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관련 조례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이 개정된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서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주민민원 해소 서비스 및 주민참여 행정 등 지방의정활동의 활성화가 더욱 크게 요청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직 의회사무 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현재 보은군 의회사무과는 5급 과장 1명, 5급 전문위원 1명 의사 담당 6급 주사 1명, 일반 행정 7급 2명, 속기사 2명, 기능직 2명, 운전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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