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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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선거법 안내
  • 보은신문
  • 승인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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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모바일 이용해 선거법 서비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엽)가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법 등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를 위원회의 소중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예비)후보자에게 선거별 일정과 상황에 맞는 선거법을 매일 한 차례 이상씩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예비)후보자의 개소식 일정을 미리 파악해 <&28799>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한정된 범위내의 고위당직자 및 선거운동 관계자 등만 참석 가능하며 다과류(김밥, 음료, 과일 등) 이외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28813> 등 개소식과 관련한 제한 금지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후문이다.

또한 특별히 전달사항이 없는 날에도 "따뜻한 봄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선거법 서비스와 함께 중앙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포탈사이트 및 e-선거도우미 등 각종 홍보사항을 안내해 예비후보자가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은군 선관위 정구평 홍보담당은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소중한 고객으로 여기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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