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수당 폐기, 월정수당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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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수당 폐기, 월정수당으로 대체
  • 김인호
  • 승인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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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172회 임시회,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조례안 의결
보은군의회(의장 오규택)는 제172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수당 대신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안을 지난 11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 의원들의 연봉이 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226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조례안 개정전보다 물가상승률분인 106만원(5%) 인상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월정수당 연 906만원(월 755,000원)으로 책정해 월평균 185만5000천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앞서 충북시군의장단 협의회 소속 도내 의회의장단을 중심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의 조례개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나돌아 조례안 가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별 다른 진통 없이 승인됐다.

이와 함께 이날 군의회에서 개정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은군 공무원 정원이 604명에서 607명으로 늘어나는 등 조례안이 다수 수정됐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증원된 일반직 공무원 3명은 8.31 부동산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관련 업무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전자 입찰제도의 정착으로 입찰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해 전자입찰 응시자는 입찰시 참가 수수료 1건당 1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도내 3개시가 이미 징수를 폐지했고 전국 자치단체도 40% 이상 폐지했다. 보은군은 조례안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어 5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군세 및 도세 포함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지자체장이 도지사에게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해 공개될 수가 있다. 년 2회로 나눠 고지하던 소액의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일시에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탈바꿈한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돼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군은 또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도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각각 감면한다.

이밖에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무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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