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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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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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 추진기간 길어질 듯
그동안은 대규모 개발사업만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나, 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 대폭 확대돼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은군은 상위법에 의해 지난 1월 관련 조례 제정 및 3월30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는 국토계획, 도시계획, 산업단지 지정, 도로계획, 하천계획 등을 비롯하여 7개 분야 48개의 행정계획과 개발행위, 도시계획사업, 도로, 철도 등을 포함한 8개 분야 47개의 개발사업들이 사업 초기단계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 막바지에 이르렀던 현재 2020년 보은군국토이용 기본계획안 용역 및 내속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중단,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시행,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재해 저감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와 함께 동다리 확장사업 또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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