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주 ‘송죽초 앞 국도 선형작업이 늦어질 듯하다’는 제목의기사에서 토지 소유주 측은 국도유지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가에 대한 국도유지의 설득은 없었으며 보상가를 당초 낮게 책정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공탁금을 걸어났으니 찾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전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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