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급여 2226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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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급여 2226만원 확정
  • 송진선
  • 승인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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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감안 현 수당에서 5%인상
보은군의원들의 연봉이 2226만원으로 확정됐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중규)는 지난 3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월정수당 906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연간 급여를 2226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의정비 2120만원의 5%인 106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이번 의정비 확정에는 보은군이장단협의회(회장 구명서)가 지난달 27일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와 농촌의 상대적 빈곤감을 고려해 군의원 보수를 현 수준(2천120만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역 여론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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