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외면내 신·구 이장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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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면내 신·구 이장 맞고소
  • 김인호
  • 승인 2006.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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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외면 모마을이 동네 공금을 기장해 놓은 금전출납장부를 둘러싸고 셈이 맞다는 전 이장측과 틀리다고 주장하는 현 이장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먼저 전 이장은 현 이장를 포함 이 마을 주민 3명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에 고소를 당한 현 이장이 조서를 받으러 보은경찰서를 방문한 지난 20일 이 마을 주민 여럿이 현 이장을 옹호해주기 위해 보은경찰서를 함께 방문했다. (관련기사 778호 11면)

이날 방문객들은 전 이장의 고소에 맞서 장부의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전 이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마침내 맞고소했다.

전 이장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날 방문한 주민은 20여명이 아니라 18명 정도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장에서 직접 보진 않았어도 누가 나왔는지 정황 상 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이장 측은 주민 폭행과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이 셈이 맞지 않았던 장부를 복사해 마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다니면서 공금을 횡령했다고 거짓 내용을 유포하고 다녔고, 이 과정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전 이장 측근에게 마을 주민 여럿이 보는 앞에서 ‘전에 사과를 했는데도 못들었냐’며 오히려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다 이를 피하다가 상처를 입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이장측은 또 ‘회계사에게 회계를 의뢰한 결과 360여만원 정도의 액수가 차이가 난다고 판명 받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장부를 회계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다를 줄 아는 일반인에게서 회계를 의뢰한 것”이라며 “경찰조사 결과 장부의 결산 진위 여부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이장측은 이와 함께 대학교수 출신이라고 마을 주민들에게 공언하고 다니다가 교직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대학에서 일했다는 말이 와전돼서 그런 것 같다.”며 “대학교수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재는 누구의 제보에 의한 기사가 아니라 경찰서를 방문한 기회에 우연이 취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기사에서 사건 당사자 양 측의 설명을 동등하게 듣고 기사화하여야 함에도 취재 여건상 경찰서를 방문한 현 이장측 주민들의 설명만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된 점 독자 및 당사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앞선 기사와는 반대로 전 이장측의 입장을 게재해 드립니다. 이번 기사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전해들은 것일 뿐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하는 입증자료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전혀 무가치함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의 속성상 사건을 중간에서 보도한다는 자체가 편협된 시각으로 사건의 본말을 흐릴 수 있다는 평소의 관점으로 기피하고자 하였으나 이날 취재는 상황이 집단 고소라는 점을 들어 본의 아니게 취재하게 되었음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양 당사자들의 견해로 봐 주시고 이번 기사를 전적으로 신뢰해 당사자분들께 누가 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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