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상태바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
  • 송진선
  • 승인 2006.03.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억1900만원 12월경에 지급 예정
보은군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는 별도로 군 자체예산 5억1900만원을 확보해 벼 재배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WTO 및 DDA협상 등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쌀값이 하락되고 추곡수매제의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벼 재배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일부 농가에게만 혜택을 주던 고품질 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벼를 재배하는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내용은 총 5400ha의 벼 재배면적에 총 사업비 5억1900만원을 들여 시행하며 지급대상자는 군내 거주 농가이면서 0.1ha이상 벼(휴경, 타작물전환 및 관외농지 제외)를 재배하는 농가이다.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만원 정도이며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에 대해 차등 지급한다.

이번 사업의 보조금은 2006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에 의거하며 11월에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후에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득보전직불금을 시행함으로써 군내 벼 재배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을 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소득보전 효과는 물론 공공비축 미곡 도입에 따른 수매량 감소 및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고정형 직불금 34억4400만원을 5740농가에 지원했으며, 변동형 직불금은 5605농가에 51억4900만원을 지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