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촌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자가 소유자나 임대주택 거주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가구당 지원한도는 400만원이며 모두 20가구이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를 비롯해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장판공사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제거 등이다. 이는 재가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