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세정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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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세정설명회 개최
  • 보은신문
  • 승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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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이장대상 교육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산외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별 지방세정 설명회가 개최된다.

군은 오는 20일부터 4월20일까지 각 읍·면 이장회의 일정에 맞춰 설명회를 개최하되 설명회 내용을 군의 재정규모에서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 개정된 지방세법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서 지방세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기간을 년2회에 걸쳐 운영키로 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3·30운동(체납발생 3%이내, 정리 30%이상)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납기 내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 지로 납부, 카드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읍·면별, 마을별 책임 징수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학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G4C를 이용한 신속한 재산조회와 직장조회 등을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설명회는 △3월20일 : 산외면 △3월21일 : 외속리면·탄부면 △3월22일 : 마로면 △3월23일 : 삼승면 △3월24일 : 보은읍 △4월4일 : 회북면 △4월10일 : 내북면 △4월11일 : 내속리면, △4월13일 : 수한면 △4월20일 : 회남면 순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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