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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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돌입
  • 보은신문
  • 승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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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방역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한 군은 이 기간동안 ‘가축전염병 방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각종 방역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농가의 축사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의 출입자 및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의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공수의사로 구성된 예찰반를 구성,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반도 운영된다.

특히 전업농가들이 자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규모 농가의 경우 방역에 소홀할 우려가 높아 각 읍·면별로 공동방제단 67개팀을 운영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방역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일반인들이 해외여행에서 귀국할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과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 했을 경우, 귀국 후 최소 14일 안에는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토록 할 것과 의심 가축 발견시에는 전화1588-4060으로 신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제작 축산농가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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