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자부담 2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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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자부담 25%에 불과
  • 보은신문
  • 승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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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전체 보험료 자부담 비율이 25%로 낮아지는 등 농가에 대한 혜택이 커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당초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는 농가 본인이 부담했는데 올해 농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50%중 1/2은 도비와 군비로 각각 부담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실제 농가 부담은 25%로 낮아진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태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요소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수원 면적이 1500㎡ 이상이거나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농가는 3월 2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간 가까운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군내에서는 지난해 65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7농가에서 1486만3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과수 재배 농업인들이 인식하고 있어 보험 가입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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