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이 올 3월 하순경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것이다.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에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농협보은군지부 관계자들과 고주모·농주모 회원, 생산자 단체인 한농연, 한여농, 쌀전연, 소비자단체인 부인회 회원과 농관원 등이 참여한다.
원산지 위반 부정유통신고는 전화(1588-8112)와 (043-544-6060) 또는 인터넷(www.cb.naqs.go.kr)으로 하면 되다. 신고자에게5∼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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