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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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확정
  • 송진선
  • 승인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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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단체, 3억1500만원 … 전년대비 2370여만원 증액
올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비 3억1578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지난 17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한상혁)를 개최해 총 31개 단체 3억1578만9000원 지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7개 사회단체에 총 2억9208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보다 4개 단체 2370만4000원이 증액된 것이다.

당초 군내 사회단체에서 각 실과를 통해 신청한 보조금액은 총 32개 단체 4억1622만2000원에 달했다. 이를 군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31개 단체 3억1578만9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했고 심위위원회에서도 군 조정 원안대로 확정했다.

군은 보조금 신청액을 조정하면서 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보은사우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인건비 지원을 요구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내 상근 인력이 있는 단체에 한해 전년도의 일용 공무원 임금인 1일 2만500원씩 300일 기준으로 연 75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환경지킴이 보은낚시협회, 삼년산 향토사연구회, 보은동학기념사업회, 삼락회 보은군지회 4개 단체는 올해 처음 군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보은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인지의 여부와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의 적정성, 군이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 사업비의 지원 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보조단체의 자담능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했으나, 친목성 행사경비, 단체 결성목적과 무관한 행사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군은 앞으로도 사회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인 지도를 통해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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