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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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식 Q&A
  • 보은신문
  • 승인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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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증환자의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다는데 [법정본인부담률]이 무엇이며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 있나?

답변 :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법정본인부담률]이라고 한다. 환자는 병원, 약국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20%∼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암을 포함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특례제도를 통해 20%만 부담하도록 했다. 2005년 9월부터는 10%만 부담하도록 줄어들었다


질문 : 환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건지?

답변 : 치료비 중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암환자가 치료 중에 암과 관련 없는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 : 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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