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불법포획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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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법포획행위 특별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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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3월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겨울철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간, 계곡 등의 양서·파충류 서식지와 뱀탕집, 건강원 등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와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통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은 물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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