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과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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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과 예비후보자
  • 보은신문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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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웅 /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흔히 일컫는다.

인간의 오랜 역사중 질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가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민주주의의 꽃' 이라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권력과 정권을 창출한다.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창출한 소련이 붕괴되며 역사는 이제 공산주의의 영구 몰락을 예고하며 민주주의의 번영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 하다. 민주주의와 함께 선거제도 또한 역동의 세월을 흘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8월 4일 개정 정치관계법이 공포·시행 되는등 수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다. 현행 개정『공직선거법』예비후보자 분야에서는 공직선거별로 선거일전 240일(대통령선거), 선거일전 120일(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한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는 통상적인 명함 배부<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 지지호소도 가능>,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씩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자중(회계책임자 포함) - 시·도지사 : 6인 이내, 구·시·군의 장선거 : 4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3인 이내>,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단,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인쇄물 작성· 매세대 발송<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2만이하) 1회 1종 발송> 방법이 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5.31)가 어느덧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포함하여 1인 6표제가 시행된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지도자란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라고 했으며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선후기 학자 <최한기>는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는 명언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세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을 이끌 지도자와 행정부·사법부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고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실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장부이며 엄청난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공직에 입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현자(賢者)들의 명언을 되새기며 대의(大義)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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