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 낱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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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살림 낱낱이 공개된다
  • 송진선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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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무분별 낭비 땐 주민감사 청구
올해부터 지방재정 씀씀이가 낱낱이 공개된다. 무분별한 낭비 사례가 발견되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업무계획을 보면 지자체 살림살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시사항도 지방재정분석 진단 결과 인건비 같은 경상경비 증감 등 공통공시와 지역숙원사업 등 특수공시로 구분해 지자체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주민들은 재정공시에서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지방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발견되면 시·도는 500명 이내,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내, 시·군·자치구 200명 이내로 연서를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행정정보 공유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수 십 년간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했던 각종 증명서와 구비서류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1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올 7월부터는 운전면허 등 34종까지 제출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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