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 외부인 채취 제한 등 임산물 채취 강화
올해부터는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의 임산물 등 채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소장 최운규)에 따르면 그동안은 국립공원 내 거주민이든 외 거주민이든 신고절차 없이 임산물을 채취했으나 올해 1월부터 공원 내 지역 및 인근 지역주민만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가 강화된 것인데 그동안 도시 여행사 등에서 산나물 채취 관광객을 모집해 산나물을 싹쓸이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등 공원의 자원이 심하게 훼손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공원내 임산물 채취는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원사무소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원사무소에 신고 없이 멸종위기 야생식물Ⅰ, Ⅱ급을 제외한 임산물 등을 채취 할 수 있다.
반면 인근 주민은 공원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다.
임산물 채취 협약 기준은 고로쇠 수액은 수액 채취로 인한 나무성장 저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 본 수를 산정하고 약초와 버섯, 산나물 등은 공원 내 거주민의 생계형 채취임을 감안해 1인 1일 20㎏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공원소장이 가감할 수 있다.
이는 공원 내 거주민 및 공원구역과 접하면서 외지역에 있는 주민의 생계도 보호하면서 주
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원구역 내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공원내 주민 및 인근 거주민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허가 및 협약체결 없이 불법 채취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사무소(☎ 542-52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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