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은농협 임원 연봉결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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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은농협 임원 연봉결정 진통
  • 김인호
  • 승인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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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5000만원, 상임이사 5500만원 편성 주문
마로·삼승·탄부 농협의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남보은농협이 출범 초부터 임직원 보수관계 등으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설립위원회는 2일 회의를 갖고 2006년 남보은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해 임원과 직원들의 급여예산을 하향조정해 다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설립위원들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삼승농협 회의실에서 대의원, 설립위원 등 186명이 참석하는 남보은농협 창립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설립위원들은 이날 신설조합의 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의 보수를 당초에 작성된 예산안보다 조합장은 1800만원, 상임이사는 1892만원 삭감해 조합장 5000만원, 상임이사 5500만원 수준으로 하는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

이처럼 될 경우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눠 책정된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제도가 완전 연봉제로 전환되는 것이며,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마로농협 전무시절 급여보다 약 24%로 줄어든 1700여만원 낮아졌다.

각 농협 설립위원들은 또 임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편성된 특별성과금 9753만원을 조합원의 교육지원 사업비로 편성할 것도 주문했다.

설립위원들은 또한 삼승농협 직원들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남보은농협 직원들의 임금예산안에 대해서도 마로농협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합병을 주도했던 삼승농협이 마로·탄부 농협 임금체계보다 다소 높게 잡혀 있다.

앞으로 직원들의 예산안과 관련해선 합병계약서 상 제15조에 명시된 ‘제규정은 갑(삼승농협)에 따른다’는 규정에 물려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설립위원들의 이날 주문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현재로선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된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이들의 결정사항을 따르고, 설림총회 의결 등의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지금으로 봐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의 분석이다.

구본양 초대 남보은농협 당선자는 이날 “조합장의 보수는 예산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적게 편성해도 수용할 것이며 전적으로 설립위원들의 의향에 따르겠다”고 설립위원들에게 말했다.

정광범 상임이사는 직원 특별성과급과 관련 “새롭게 출발하는 남보은농협인 만큼 분위기 및 직원 사기차원에서도 생각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직원들의 급여는 노조 및 노동법 등의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기도 하다”며 설립위원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직원의 급여문제는 노동법 및 노조의 동의와 이사회의 결정 등이 뒷받침돼야 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설립위원 사이에 임원 등의 급여문제로 논쟁이 빚어지면서 이틀간 회의가 진행되는 기록을 남겼다.

남보은농협 조합원 자격조건으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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