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병준 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소년소녀 가장의 생활보호비를 송금받아 상습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삼산리 장모씨(76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00년 12월11일 보은군청으로부터 소년소녀가장 홍모군 등 2명의 생활보호비 1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또 장씨는 이 기간에 모두 22차례 93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횡령해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고령인데다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을 걸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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